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대상, 후기
이 글을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직접 경험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1유형 |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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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2 둘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상담, 취업 계획수립 후 취업에 필요한 교육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함.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or 오프라인 신청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상담, 검사)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시작 -> 취업 (취업성공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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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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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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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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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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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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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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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3년 전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국민취업제도를 알게 된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온다. 그리고 진로 상담을 하게 된다. 진로 상담을 하면서 느낀점은 괜찮은 직장과 나쁜 직장에 상관없이 일단 빨리 취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양질의 회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생산직을 구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6개월, 1년을 일하게 되면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이마저도 다른 국가 지원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못받게 되니 모두 수령한 뒤에 다른 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 필자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가장 적은 금액인 첫 수당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첨언을 하자면 돈에 쫒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직무와 회사를 정한 뒤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개발을 충분히 하길 바란다. 그런 뒤에 지원서를 내자. 뭔가에 쫒기듯이 취업하면 아무데나 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