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2021년 최저임금, 월급별 실수령액

by 그냥유저 2021. 3. 25.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2020년도에 비해 1.5%증가하였다. 2022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인 정부가 2022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마무리와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최저임금 만원은 달성하지 않을까.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최저임금은 매년 8.5일까지 결정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표

 

최저임금 노동자일 경우 만근시 월 실질 수령액은 16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연도별최저임금액

월급별 실수령액 

 

반응형

댓글